서울 혜화·명륜동 일대 주거지, 프랜차이즈 카페·빵집 입점 제한

입력 2016-09-2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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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명륜동 지구단위계획 구역 위치도 (사진제공=서울시)
▲혜화·명륜동 지구단위계획 구역 위치도 (사진제공=서울시)

서울 종로구 혜화동 일대에 역사성 보존을 위해 프랜차이즈 상점의 입점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28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혜화·명륜동 지구단위계획안을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수립한 역사도심기본계획에 따라 마련된 지구단위계획으로 종로구 혜화동과 명륜1~3가동 일대 성균관대와 혜화동 로터리, 한양도성 주변이 이번 계획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조선시대부터 근·현대를 거쳐 형성된 혜화동 일대 주거지 내부는 카페, 식당 등 휴게·일반음식점 입지가 일부 제한된다. 명륜길과 혜화로, 창경궁로 등의 구역 외에는 일반ㆍ휴게음식점이나 제과영업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입지가 제한된다.

해당 구역 북쪽에 위치한 한양도성을 보존하기 위해 건축한계선과 차량출입 불허구간도 지정했다. 흥덕동천 옛 물길을 비롯해 구릉지 계단길과 옛길이 살아있는 골목길, 한옥, 근현대 건축자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지정선을 지정하고 높이계획, 제한적 차량출입 불허구간 등을 정했다.

건물 높이는 구역별로 최고 10~16m 이하로 제한된다. 제3종주거지역은 20m 이하 계획이 적용되고, 일반상업지역은 혜화동 로터리만 4층 이하, 나머지는 20~30m 이하로 묶인다.

노후 저층주택의 재생을 위해 '명륜·혜화 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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