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세무사 매년 증가…처벌은 '솜방망이'

입력 2016-09-29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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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등 각종 비위와 비리를 저질러 징계받는 세무사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세무사 징계 사유별 현황' 등 자료에 따르면 2011부터 올해 9월까지 비위·비리가 적발돼 징계받은 세무사는 총 276명이다.

2011년 47건에 불과하던 세무사 징계는 2012년 9건으로 대폭 줄었다. 하지만 그 이후 매년 늘어 2015년에는 8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9월까지 집계된 것만 해도 65건이다. 이 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지난 해 기록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징계 사유를 보면 세무사가 납세자의 탈세를 도와줬을 때 많이 적용되는 '성실의무 위반'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통상 세무사 직원이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했을 경우 적용되는 '사무직원 관리소홀'은 33건이다.

이밖에도 세무사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것이 11건, 영리·겸직 금지 위반이 7건, 탈세상담 금지 위반이 4건이었다.

이아 관련, 이현재 의원은 "세무사의 법 위반이 5년간 276건이나 되지만, 정작 대다수는 과태료나 견책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징계 결과를 보면 경징계인 과태료(163건), 견책(10건) 등 처분이 62.7%에 달했고, 등록취소(4건), 직무정지(93건), 등록거부(6건) 등 중징계는 37.3%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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