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전력기금 부담금 등 불합리한 준조세 부담 낮춰야”

입력 2016-09-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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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전경련)
(사진제공=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9일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전력산업 기반기금 및 학교용지 부담금 요율 인하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 현실화 및 폐기물 부담금 납부대상 합리화 등 법정 부담금 개선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국민과 기업들은 전기료의 3.7%를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전경련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필요 사업비 규모보다 과다하게 징수돼 제조업의 원가경쟁력 약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부담금 요율을 현행 전기요금의 3.7%에서 2.0%로 인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경련은 전력기금이 2010년 이후 연평균 잔여기금 증가율이 31%에 달할 정도로 필요한 사업비에 비해 과다하게 징수되고 있으며, 그동안 국회와 기재부, 감사원 등에서 과도한 부과 요율 인하 권고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부담금으로 지적받아 온 바 있다.

전경련은 또 국내 전자제품 시장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등 전자제품 재활용 가능 풀이 축소되고 있는 반면, 2014~2018년 중 재활용 의무량은 연평균 11% 증가해 기업의 부담이 크다며 전자제품의 1인당 재활용 목표를 2018년까지 6kg에서 5kg으로 낮춰 줄 것을 건의했다.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활용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전경련은 건축물 플라스틱 제품 등의 제조 및 수입업자에게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할 때, 폐기물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A/S 자재는 부담금 납부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 법령상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은 소비자에게 판매하려고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이지만 현재 제품의 유지·보수를 위해 별도로 판매되는 부품에 대해서도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A/S는 부품판매가 목적이 아니며, 자원 재활용법의 취지인 폐기물 발생억제와 재활용촉진에 부합하는 활동이므로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기업들의 입장이다.

아울러 택지개발 등의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개발 부담금을, 재건축의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는데, 전경련은 이들 부담금이 미실현 이익에 부과되어 실질과세 원칙과 맞지 않는다며, 개발 부담금과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경련은 유사목적의 부담금들을 통폐합해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덜어줄 것도 건의했다. 현재 기반시설 확보목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등, 자연환경 보전목적으로 농지보전 부담금, 대체 초지 조성비, 생태계 협력금 등이 중복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전경련 추광호 산업본부장은 “국가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기본적으로 조세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부담금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합리적 기준에 의해 부과하여 국민과 기업의 준조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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