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영란법 국가 청렴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전환점 기대”

입력 2016-09-28 09: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청와대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 시행과 관련,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청렴사회를 만들고 우리의 국가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난해 3월 제정된 청탁금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적용 대상 기관은 중앙·지방행정기관,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 언론기관 등 4만919개이며. 인원으로는 약 400여만 명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LG, 준PO 2차전서 7-2 완승…MVP는 임찬규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301,000
    • +0.34%
    • 이더리움
    • 3,296,000
    • +1.2%
    • 비트코인 캐시
    • 437,300
    • +0.23%
    • 리플
    • 719
    • +0.42%
    • 솔라나
    • 196,700
    • +1.86%
    • 에이다
    • 475
    • +0%
    • 이오스
    • 644
    • -0.16%
    • 트론
    • 208
    • +0%
    • 스텔라루멘
    • 126
    • +1.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350
    • -0.08%
    • 체인링크
    • 15,220
    • -0.2%
    • 샌드박스
    • 346
    • +1.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