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육전문 벤처기업 '아이카이스트' 대표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09-2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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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매출 부풀려 받은 투자금 170억 임의로 사용한 혐의

KAIST(한국과학기술원)와 브랜드 협약을 체결해 주목받았던 교육 벤처기업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전성원)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이 업체 대표 김성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회사 매출 규모를 과장해 투자자들로부터 170억 원대의 돈을 받아내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에게 돈을 건넨 투자자들이 잇따라 고발장을 제출하자 수사를 진행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28일 결정될 예정이다.

아이카이스트는 2011년 4월 설립된 교육콘텐츠 및 IT 디바이스 기업으로, 설립 당시 KAIST와 협약을 맺고 5년 동안 카이스트 브랜드를 사용했다.

이 업체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다수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홍보하는 등 창조경제 대표 기업으로 주목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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