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이별 통보'에 여자 태운 채 바다로 돌진한 50대 중형… 여성은 식물인간 상태

입력 2016-09-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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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어 “B씨가 극도의 공포 속에서 의식을 잃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회복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B씨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을 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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