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직원에 대기발령 낸 골든브릿지證, ‘부당하다’ 노동위 철퇴

입력 2016-09-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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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에 참가한 직원에게 대기발령을 낸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한 조치라는 판정을 내렸다.

26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에 내린 인사조치가 부당하다고 결론짓고 판정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골든브릿지증권 사측은 파업 조합원 2명의 실적이 부진하다며 지난 5월 30일자로 대기발령을 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대기발령 기간이 3개월을 넘을 경우 자동 면직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영업직원인 대기발령자에 대해 전산 접근권을 차단하는 등 회사의 조치가 업무상 필요에 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기발령이 직권 면직을 위한 사전 절차로 활용된 것으로 보이며 대상자 선정 기준도 객관적이지 못했다고 부당판정의 근거를 댔다.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사용자의 인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봤다.

김호열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장은 “대기발령이 업무상 필요에 부합하지 않고 노동조합과 최소한의 협의도 없었다”며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을 해고하기 위한 부당 노동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사측은 지난 9일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2012년에도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해 노조가 568일간 장기 파업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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