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투성 ’미세먼지대책’ 수백억 예산 낭비 우려

입력 2016-09-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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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ㆍ감사원ㆍ기재부 경제성 분석 오류로 사업 방향 잘못 잡아

연간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부ㆍ감사원ㆍ기획재정부의 경제성 분석 오류로 사업 방향을 잘못 잡아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은 올 4월 ‘수도권 대기개선사업’ 감사보고서에서 저감장치(DPF) 부착사업의 대기오염물질 톤당 저감 비용이 3200만 원에서 18억 원(56배)으로 증가해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반면, 조기폐차 사업은 톤당 200만 원 수준으로 동일하므로 사업을 조기 폐차에 집중하라고 권고했다.

기재부는 이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DPF 부착사업 예산을 올해 304억 원(2만대)에서 내년 178억 원(1만2000대)으로 축소했고, 저공해(LPG) 엔진개조는 내년 전액(10억원, 571대) 삭감했다.

반면 조기 폐차는 올해 3만8000대에서 내년 6만대로 대폭 늘렸다. 예산도 올해 보다 177억 원 늘어난 483억 원으로 확정됐다.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대상지도 7개 도시에서 전국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환경부가 감사원에 잘못된 대기오염물질 저감비용 자료를 전달했고, 감사원이 이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잘못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신 의원의 주장이다. 동일한 DPF이기에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경제성이 달라질 수 없음에도 기재부가 이를 근거로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와 수도권대기청의 저감사업 비용편익 분석 결과도 서로 달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의뢰한 연구 결과(2013년 12월)에서는 경제성이 조기폐차(48.5), LPG 개조(27.7), DPF 부착(9.9) 순으로 나왔지만, 환경부가 의뢰한 분석 결과(2015년 12월)에서는 DPF(7.1), 조기폐차(6.2), LPG(1.9) 순이었다.

아울러 노후경유차는 정밀검사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DPF 부착 또는 LPG 개조를 받을 수 있지만,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조기 폐차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차주가 조기 폐차를 받을 의사가 있어도 배출기준을 초과한 노후차는 정비를 받은 후 배출기준을 만족할 때만 조기 폐차를 허용해 주고 있어 이중부담이자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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