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물대포' 맞고 끝내 사망한 백남기씨는

입력 2016-09-2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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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시절 민주화운동, 고향에 내려가 우리밀 살리기-농민운동

지난해 11월 1차 민중총궐기에 시위에 참여해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졌던 농민 백남기(69)씨가 25일 숨졌다.

백씨를 치료해온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오후 2시 15분 백씨가 급성신부전으로 숨졌다고 공식 판정했다고 서울대병원측은 발표했다.

백씨는 전날까지 이뇨제를 투약해도 소변이 나오지 않아 수혈·항생제투여·영양공급 등을 할 수 없어 혈압이 계속 떨어지는 위독한 상태였다.

전남 보성군에서 농사를 지어온 백씨는 정부에 쌀 수매가 인상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자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씨는 중앙대학교에 다니던 중 1980년 민주화운동을 벌이다 계엄군에 체포돼 투옥되기도 했다. 1986년 고향으로 내려가 가톨릭농민회에 가입했고 1992년에는 한국가톨릭농민회 부회장을 지냈다. 그리고 한국의 밀(우리밀)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광주‧전남본부에서 활동했다

작년 1차 민중총궐기 당시 시위대는 경찰이 청와대 방면 행진 차단을 위해 설치한 차벽에 밧줄을 연결해 잡아당기면서 넘어뜨리려 했다. 백씨는 이날 오후 6시56분께 시위대가 경찰 차벽에 연결시켜 놓은 밧줄을 잡아당기던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뒤로 넘어졌다.

의식을 잃고 중태에 빠진 백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뇌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백씨가 중태에 빠진 이후 시민사회단체들은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백남기대책위)를 꾸리고, 백씨의 부상 원인이 경찰의 과잉진압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서울대병원에서 장기농성을 이어왔다.

또 위험한 줄 알면서도 물대포 살수를 강행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라며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국가와 강 전 청장을 상대로 2억 4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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