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전화 가입자에 부과하는 '인지세 폐지 법안 개정' 추진

입력 2016-09-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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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새누리당)이 전화 가입자에게 부과하는 인지세를 폐지하는 '인지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 의원은 23일 "재산권과 무관한 통신 서비스 이용계약서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며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서에 부과하는 인지세는 이미 폐지됐어야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의 부과 대상은 ‘재산에 관한 권리 동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로서, 주요 과세 대상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각종 증권이나 채무보증서 등이다.

정부는 2001년부터 이동전화 시장이 급성장하고 이동전화 단말기가 고가 사치품이라는 인식하에 세수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전화가입 신청서에 1통 당 1000 원의 인지세를 부과해 오고 있다.

그러나 2001년 인지세법 개정 당시 입법취지에서 밝힌 '부동산 임대차증서'는 오히려 재산권 형성에 직접 관련 있는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에 따른 거래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2010년 이동전화의 보급률이 이미 100% 넘어선 통신서비스의 경우 가입신청서에 인지세를 부과해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에 대해 인지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과 소비자 후생의 면에서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현재 이동전화가 전 국민이 이용하는 필수품이 된 시장 환경과 통신서비스 경쟁이 활성화되고 일반 국민들의 통신 서비스 신규가입과 번호이동 가입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시장의 현실을 감안해 가계통신비 절감차원에서 인지세 부과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02년 이후 정부가 전기, 가스, 수도, 방송 등 다른 가입 계약서에는 부과하지 않는 인지세를 유선전화나 이동전화 서비스에만 부과해 거둬들인 인지세 수입이 약 26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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