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故 안치범 씨 의사자 내달 말 결정

입력 2016-09-2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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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현장에서 이웃들을 구하고 숨진‘의인’고(故) 안치범 씨의 의사자 지정이 다음달 결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0월 말게 의사상자심사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의사자, 의상자 등을 심사·의결하는 기구다.

의사자란 자신의 직업과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 신체·재산상 위해를 구제하다가 숨진 사람이다. 의사자 유족에게는‘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약 2억원(2016년 기준)이 지급된다. 장례 비용은 별도로 지급된다.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등은 의료급여 대상자가 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병원 치료비 일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유족이 신청해 대상자로 결정되면 의사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

복지부는 “유족들께서 고 안치범 씨의 의사자 지정을 신청하기로 뜻을 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 서류가 누락되는 등의 사소한 실수로 일정이 늦춰지지 않도록 최대한 돕겠다”고 말했다.

안씨는 지난 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원룸에 불이 나자 현장에서 빠져나와 119 신고를 한 뒤 불길에 휩싸인 건물로 다시 들어가 집집을 돌아다녔다. 초인종을 눌러 화재를 알려 모든 입주민을 무사히 구했지만 정작 자신은 연기에 질식해 쓰러 20일 끝내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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