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리퍼블릭 사건 유리하게…뇌물 받은 부장판사 구속기소

입력 2016-09-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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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 로비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천(57·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로 김 부장판사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이해관계가 걸린 재판을 유리하게 해주는 대가로 총 1억 8000여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정 전 대표로부터 가짜 화장품을 제조·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된 사범을 엄벌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당시 이 사건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김 부장판사는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2010년식 레인지로버 차량을 넘겨받았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취득세와 차량보험료도 정 전 대표가 부담했다. 김 부장판사는 차량을 5000만 원에 사들이는 것처럼 매매형식을 취했지만, 이 돈을 포함해 1억 5000여만 원을 되돌려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또 2014년 또 지하철 매장 사업권을 가졌던 '에스케이월드' 입찰 보증금 반환 소송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 전 대표로부터 자기앞수표 1000만원권 1장을 받은 혐의도 있다. 당시 에스케이월드를 상대로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던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재판장이 김 부장판사와 같은 법원에서 일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건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네이처리퍼블릭이 90억 원을 돌려받는 것으로 합의를 해 종결됐다.

정 전 대표는 김 부장판사가 인천지법에서 항소심 재판장으로 근무할 당시 '짝퉁 제조 범죄'가 김 부장 판사에게 배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 부장판사는 네이처리퍼블릭의 보증금 반환 소송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 자신이 맡은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전 대표의 주장대로라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지만, 김 부장판사의 논리를 따르면 알선수재죄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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