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0일 잇따른 법조계 비리를 계기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공수처는 인권침해 사찰기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의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자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옥상옥’이라고 할 수 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검찰의 기소독점권 완화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권 조정은 형사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문제”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개정 형사소송법과 대통령령 시행이 불과 4년 정도 됐다. 현시점에선 현행 제도의 수사 실무 안착이 급선무”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 장관은 검찰 출신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로 이동하는 문제애 대해선 “(검사가) 현직 신분으로 가는 것들은 다 정리했다. 사표 내고 나간다”면서 “검사가 기본적으로 정부의 변호사 역할도 해야 한다. 민정수석이 검찰로 돌아오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