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서 포털업계에서도 게시글 삭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방통위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업체들은 게시물 접근 배제 신청을 받아 글을 삭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을 인지하는 이용자가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https://img.etoday.co.kr/pto_db/2016/09/20160919101641_939558_500_286.jpg)
네이버의 경우 포털 홈페이지에서 ‘게시중단 요청 서비스’를 통해 명예훼손성 이용자 게시물에 대해 게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네이버 서비스상에서 다른 회원의 게시물이 고객의 권리는 침해한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해당 게시물을 임시로 게재 중단을 요청하는 서비스다. 명예훼손 외에도 저작권 침해, 기타 권리침해 게시물에 대해 게재 중단 요청을 할 수 있다.
네이버 게시중단요청서비스는 현행 저작권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을 준수해 운영되고 있다. 네이버 자체적으로 게시글이 고객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기관을 통해 게시물 조치에 대한 결정을 얻어야 한다. 네이버는 관련 기관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해당 게시물을 임시로 게재 중단해 추가적인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있다.
![](https://img.etoday.co.kr/pto_db/2016/09/20160919101642_939560_500_310.jpg)
카카오 역시 권리침해신고를 통해 게시글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서와 함께 신분증 사본, 자기 게시물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하다. 또 검색목록 접근 배제를 요청할 때는 게시판 사업자 폐업확인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고객이 신고와 함께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신고 요건과 내용을 확인 후 게시 중단을 결정하게 된다.
구글도 잊힐 권리에 동참하고 있다. 구글은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요청 신청을 받고 있다. 해외 포털업체 중 국내에서 잊힐 권리를 적용하겠다고 나선 곳은 구글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