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이식수술 상담 사진 무단 유출한 병원…법원 “고객에 600만 원 배상”

입력 2016-09-18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객의 모발이식수술 상담 사진을 동의 없이 인터넷 홍보 글에 사용한 병원이 고객에게 6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김영아 판사는 A 씨가 의사 B 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7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모발이식 전문병원인 M의원을 찾아 모발이식수술 상담을 받았다. 당시 수술할 때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이마 부위에 예상 모발발이식선을 그린 채 사진을 찍었다. A 씨는 이후 마음이 바뀌어 수술을 하거나 병원에 다시 방문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병원 측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A 씨의 사진을 이용해 인터넷 광고를 했다. 병원 측으로부터 A 씨 사진을 넘겨받은 홍보대행인은 ‘M의원에서 모발이식수술을 받아 효과를 보았다’는 내용의 거짓 후기를 사진과 함께 24차례 작성했다. 이를 안 A 씨는 병원 측에 "초상권 침해와 명예 훼손에 따른 손해액 3000만 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A 씨에게 6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거짓 후기로 인해 인터넷 상에서 모발이식수술을 받은 것으로 잘못 알려졌고, 타인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모발이식선이 그려진 얼굴사진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621,000
    • -0.57%
    • 이더리움
    • 3,244,000
    • -1.01%
    • 비트코인 캐시
    • 433,100
    • -1.19%
    • 리플
    • 720
    • -0.14%
    • 솔라나
    • 192,400
    • -0.82%
    • 에이다
    • 469
    • -1.26%
    • 이오스
    • 636
    • -1.09%
    • 트론
    • 208
    • -1.42%
    • 스텔라루멘
    • 124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450
    • -0.73%
    • 체인링크
    • 15,070
    • +0.53%
    • 샌드박스
    • 338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