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세무당국, 애플 아이튠스에 1320억원 추징

입력 2016-09-1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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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자회사 아이튠스가 일본 세무당국에 120억 엔(약 1320억원)의 소득세를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16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이튠스에서 아일랜드 자회사로 이전된 이익 일부가 원천소득세의 대상인 소프트웨어 사용료로 인정됐다. 도쿄국세국에 따르면 해당 사용료가 2014년까지 2년간 약 600억 엔에 이른다. 일본 소득세법상 사용료의 20.42%를 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아이튠스는 이 사용료를 아일랜드 자회사에 지불하지 않았고 소득세 역시 납부하지 않고 있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대신 아이튠스는 애플 제품 판매를 맡은 애플재팬에 사용료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거액의 비용을 지불했다. 애플재팬은 싱가포르에 있는 애플 관련 회사를 경유해 아일랜드의 애플 자회사로부터 아이폰 등을 구매하면서, 아이튠스가 이 회사에 지불해야 할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켰던 것으로 조사됐다.

도쿄국세국은 이런 일련의 자금 흐름을 볼 때 아이튠스가 애플의 아일랜드 자회사에 대한 사용료를 애플재팬을 통해 낸 것으로 판단하고, 일단 2013년부터 2년간 사용료 600억 엔에 대한 소득세 120억 엔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애플사는 답변을 거부했다.

한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지난달 30일 아일랜드 정부가 EU 정부 지원 규정을 위반해 애플에 감세 혜택을 제공했다면서 2003~2014년 기간 감세해준 130억 유로를 추징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아일랜드 정부와 애플은 EU 사법재판소 항소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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