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륜 경찰에 정직 처분 정당해”… 불복 소송에 ‘패소 판결’

입력 2016-09-14 14: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부녀와의 불륜으로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징계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청주지법 행정부(양태경 부장판사)는 14일 충북 모 경찰서 소속 A(48)경위가 충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유부녀 B씨와 약 1년 전부터 연인 관계로 발전했으나 이를 알게 된 B씨의 남편과 다툼을 벌여 내부 감찰에 적발됐다.

해당 경찰서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조직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A경위에게 한 계급 강등(경사) 처분을 내렸다. A경위는 소청을 통해 정직 2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지만, 이 역시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A경위는 법정에서 “B씨의 의도적인 유혹 때문에 빚어진 결과로 정직 2개월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품위유지 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A경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이미 소청을 통해 감경받은 징계 수위가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날씨] "출근길 우산 챙기세요" 수도권 천둥·번개 물폭탄…무더위는 계속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이마트 ‘노브랜드’ 발품 팔아 찾은 가성비...해외서도 통했죠”[단독 인터뷰]
  • ‘평생 트라우마’ 학교폭력, 더 심해지고 다양해졌다 [학교는, 지금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11:2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086,000
    • -4.38%
    • 이더리움
    • 4,116,000
    • -5.44%
    • 비트코인 캐시
    • 440,100
    • -8.5%
    • 리플
    • 593
    • -6.61%
    • 솔라나
    • 186,500
    • -7.9%
    • 에이다
    • 487
    • -7.59%
    • 이오스
    • 694
    • -6.47%
    • 트론
    • 178
    • -4.3%
    • 스텔라루멘
    • 118
    • -7.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150
    • -6.47%
    • 체인링크
    • 17,450
    • -6.28%
    • 샌드박스
    • 399
    • -7.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