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소비자 피해 증가세…상반기 29% 증가"

입력 2016-09-11 13:21 수정 2016-09-11 13: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행 예약을 취소했을 때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패키지여행 참가자 수가 부족해 여행이 취소됐을 때 대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등 해외여행 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11일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가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877건 접수됐으며, 2012년 426건, 2013년 541건, 2014년 706건, 2015년 75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445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4%(101건) 늘어났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해외여행 관련 피해구제 1204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해제와 관련된 피해가 51.7%(622건)로 가장 많았다.

또한 '계약불이행ㆍ불완전이행'(25.5%ㆍ307건)와 '부당행위'(14.0%ㆍ168건)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불이행ㆍ불완전이행은 여행사가 일정이나 숙소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업무처리가 미흡한 경우였고, 부당행위는 여행지에서 옵션을 강요하거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였다.

접수된 피해구제 1204건 중 환불이나 배상 등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비율은 49.2%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피해구제 접수 상위 10개사 중 합의율은 모두투어(68.2%)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KRT(64.6%), 하나투어(62.0%) 순이었다. 노랑풍선(39.2%)과 온누리투어(45.5%)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여행지별로 살펴보면 동남아지역 관련 피해 접수가 39.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럽(22.4%) 중국(12.8%) 미주(9.8%)의 순이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하영의 금융TMI] 새마을금고·저축은행, 한국은행과 RP 거래…무엇이 좋은가요?
  • 경제활동 안 하는 대졸자 405만 명 역대 최대…취업해도 단기일자리 비중↑
  • 속보 검찰, 어제 김건희 여사 정부 보안청사서 ‘비공개 대면조사’
  • 단독 野, 육아휴직급여 '상한선' 폐지 추진
  • "DSR 강화 전에 '막차' 타자" 5대 銀 가계대출, 한 달 새 3조6000억 늘어
  • 미국 빅테크 2분기 실적 발표 임박...‘거품 논란·트럼프 리스크’에 주가 안갯속
  • 시청률로 본 프로야구 10개 구단 인기 순위는? [그래픽 스토리]
  • "귀신보다 무서워요"…'심야괴담회' 속 그 장면, 사람이 아니었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489,000
    • +0.72%
    • 이더리움
    • 4,910,000
    • +0.04%
    • 비트코인 캐시
    • 550,500
    • -0.27%
    • 리플
    • 826
    • -0.12%
    • 솔라나
    • 247,700
    • +4.16%
    • 에이다
    • 605
    • -0.49%
    • 이오스
    • 847
    • -0.82%
    • 트론
    • 189
    • +0.53%
    • 스텔라루멘
    • 145
    • -2.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350
    • -2.24%
    • 체인링크
    • 20,520
    • +3.79%
    • 샌드박스
    • 481
    • -0.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