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4만6000개 증가 ... 보수는 10년 넘도록 '20만원'

입력 2016-09-1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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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지만, 10년 넘도록 보수가 월 20만원에 머물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타 부처에서 진행하는 비슷한 사업과 보수 차이도 커 사업간 형평성을 맞추고 사업 효과를 높이려면 노인일자리 보수를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노인일자리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익활동의 보수는 2004년 사업을 시작했을 때와 똑같은 월 20만원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이유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나치게 양적 발전에만 치중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지난 2013년 '노인 일자리 확대'가 국정 과제로 채택된 이후 2015년까지 연평균 4만60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났지만 보수는 변동이 없었다.

특히 법정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도 2010년부터 최저임금제가 적용됐지만 보수를 올리지 않은 채 공익활동의 일자리 참여시간만 줄였다.

결국 2009년 월 48시간이던 공익활동 참여시간은 2015년 월 30시간까지 줄어들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복지부는 2016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의 공익활동을 '근로'가 아닌 '자원봉사'로 사업 지침에 명시해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를 마련했고 올해부터 공익활동 참여시간을 종전 '30시간'에서 '30시간 이상'으로 규정하면서 최저임금 미만의 보수를 지급하게 될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보고서는 또 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비슷한 활동을 수행하는 다른 부처의 노인 대상 일자리 사업보다 보수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꼬집었다.

65세 이상 노인이 참여하는 비율이 90%에 달하는 경찰청의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의 월평균 보수는 36만원이다.

65세 이상 노인 참여비율이 48%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의 월평균 보수는 38만원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항목 중 하나인 '경륜전수'의 약 2배다.

보고서를 작성한 국회예산정책처 김우주 사업평가관은 "노인일자리 보수를 최저임금이나 물가에 연동해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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