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대 사기ㆍ횡령’ 이장석 넥센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

입력 2016-09-09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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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대 사기ㆍ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프로야구단 ‘넥센 히어로즈’ 이장석(50)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ㆍ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재미사업가인 홍성은(67)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센테니얼인베스트먼트(현 서울 히어로즈)의 지분 40%를 주는 대가로 20억 원을 투자받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또 회삿돈 5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특경법상 배임 혐의도 추가했다. 이 대표는 지인에게 룸살롱을 인수하는 데 쓰라며 돈을 빌려줘 회사에 1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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