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경남도지사 징역 1년 6월…법정구속은 면해

입력 2016-09-08 11:21 수정 2016-09-08 11: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62) 경남도지사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지사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점을 고려해 구속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윤승모(53)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역행하는 코스닥…공모 성적 부진까지 ‘속수무책’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단독 북유럽 3대 커피 ‘푸글렌’, 한국 상륙…마포 상수동에 1호점
  • '나는 솔로' 이상의 도파민…영화 넘어 연프까지 진출한 '무당들'? [이슈크래커]
  • 임영웅, 가수 아닌 배우로 '열연'…'인 악토버' 6일 쿠팡플레이·티빙서 공개
  • 허웅 전 여친, 박수홍 담당 변호사 선임…"참을 수 없는 분노"
  • 대출조이기 본격화…2단계 DSR 늦춰지자 금리 인상 꺼내든 은행[빚 폭탄 경고음]
  • 편의점 만족도 1위는 'GS25'…꼴찌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932,000
    • -3.23%
    • 이더리움
    • 4,677,000
    • -3.25%
    • 비트코인 캐시
    • 526,000
    • -2.86%
    • 리플
    • 684
    • +0.15%
    • 솔라나
    • 204,100
    • -1.73%
    • 에이다
    • 577
    • -0.17%
    • 이오스
    • 811
    • -0.37%
    • 트론
    • 184
    • +2.79%
    • 스텔라루멘
    • 129
    • -3.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950
    • -2.32%
    • 체인링크
    • 20,230
    • -1.7%
    • 샌드박스
    • 455
    • -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