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재임 8년간 보수·배당금 254억원

입력 2016-09-0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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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노진환 기자 myfixer@)
(사진=노진환 기자 myfixer@)

한진해운의 법정관리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지는 가운데 경영난에 책임이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약 8년간의 재임 기간에 한진해운에서 받은 보수와 배당금이 25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이 2007년부터 2014년 사이 한진해운에서 받은 보수와 주식 배당금(가족분 포함)은 모두 253억9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최 전 회장은 2006년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지병으로 사망하자 이듬해부터 2014년까지 최고경영자(CEO)로서 한진해운 경영을 이끌었다.

최 전 회장은 이 기간 동안 2007년과 2008년에 배당으로만 각각 25억 원, 74억 원을 받았다. 2010년에는 18억 원의 배당금을 수령했다. 2008년 불거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경영이 어려워진 2011년부터 4년간은 배당금을 가져가지 못했다.

하지만 보수 명목으로 회사 부실이 심화하던 2011년 22억 원, 2012년 20억 원, 2013년 49억 원을 챙겼다. 최 전 회장은 시숙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회사를 넘긴 2014년에도 보수와 퇴직금 등 명목으로 69억 원을 받았다.

최 전 회장은 이후 한진해운 지주사인 한진해운홀딩스를 유수홀딩스로 바꾸고 이 회사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당시 한진해운의 채무에 대해서도 유수홀딩스는 책임을지지 않는 것으로 계약이 성사됐다.

또 알짜 계열사인 싸이버로지텍과 유수에스엠 등을 유수홀딩스 계열사로 편입시켰다. 최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유수홀딩스는 2000억 원 상당의 여의도 한진해운 사옥을 소유해 매년 임대료로 140억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올해 4월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하기 직전에 본인과 자녀 2명이 보유하던 한진해운 주식 97만여 주를 전량 처분해 10억 원을 챙기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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