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사태 첫 장관급 회의…기존 대책 나열만

입력 2016-09-0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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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내 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 수립

정부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일주일 만에 첫 장관급 회의를 열고 한진해운발 물류대란 정상화 방안을 내놨지만 각 부처 대책을 모아놓은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진해운 물류 정상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 관계장관회의는 경제부처 수장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컨트롤타워’로 처음 주재한 것이다.

정부는 해외 해상에 표류 중인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조치로 선적 대기 중인 화물에 대해서는 미주, 유럽, 동남아 노선 등에 기존 13척에서 7척 늘린 20척 이상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한진해운 보유 선박 145척 가운데 컨테이너 선박 70척이 비정상 운항 중이다.

한진해운 소유 비정상 운항 선박 중 34척에 승선한 742명의 선원들은 배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1척에 식료품을 공급했고, 이번주 내로 6척에 식료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한진해운은 보유선박의 항만 입출항이 가능하도록 주요 국가의 법원에 압류금지(스테이오더)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국과 일본, 영국은 신청 후 발효됐고 싱가포르와 독일, 네델란드에는 신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해상에 표류 중인 선박이 항만에 내리면 하역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압류금지가 발효된 주요 거점 항만으로 선박을 이동해 일단 선적 화물을 하역한 후 최종 목적지까지 수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각 억류지 항만별 전담팀을 구성해 현지 협상을 통해 하역조치 실시 후 각 기항지에서 대체 선박을 섭외하는 것을 보완책으로 마련했다.

하역 비용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재를 포함해 내놓은 1000억원의 자금을 활용한다.

수출기업의 신속한 선적 지원을 위해 대체선박 투입도 확대한다. 지난 2일 인천-베트남 노선에 대체선박 1척을 투입한 데 이어 9일은 미주노선 4척, 인도네시아 노선 3척을 추가 투입한다. 이어 12일에는 유럽노선에 9척을 추가로 배정할 예정이다.

국적선사가 대기화물의 목적지를 경유하는 방법으로 수출 화물을 운송하기로 했다. 긴급한 화물은 국적 항공사를 이용해 수출을 지원한다.

수출 화물이 적기에 통관될 수 있게 부산과 광양ㆍ인천ㆍ울산ㆍ평택 세관에 ‘비상통관 지원팀’을 구성해 24시간 상기 통관체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진해운 관련 수출입 화물에 대해서는 선 조치 후 서류보완을 원칙으로 비상통관을 지원키로 했다.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책도 나왔다. 운항 차질로 손해배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기에는 수출보증(1000억 원)과 추경 재원을 활용한 긴급경영자금(2000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농축수산물 수출과 수입 지연으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경영자금을 7000만 원 한도로 경영자금(7200억 원)을 지원한다.

한진해운 협력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해 추경으로 확보된 중기청(2000억 원) 자금과 정책금융 기관(산은 1900억 원, 기은 1000억 원)의 자금을 활용해 경영안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추경을 통해 확대된 구조조정 특례보증(1000억 원→1조 원) 지원 대상에 ‘해운업’을 추가하고 신ㆍ기보 보증 3000억 원도 공급한다.

실직자에 대해서는 체불임금 청산 등을 통해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한다. 해운업 관련 종사자들의 대규모 실직 사태를 막기 위해 휴직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 제도를 활용할 예정이다.

추석 전에는 ‘체불임금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해 임금 체불 단속도 강화한다.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는 300만 원 한도의 소액체당금과 1000만 원 한도의 생계비 대부 등 긴급생계유지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실무 대책반을 운영해 해운과 수출입, 금융, 통관 현지대응 등 일일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10월 내로 중장기 해운 경쟁력 강화방안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으로 해외 항만에서 한진해운 선박의 입출항과 하역이 거부되는 사태에 대해 “현장에서의 혼란과 우려를 끼친데에 대해 경제팀 수장으로 책임을 느낀다”고 언급하면서도 이미 선적된 화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화주와 운송계약을 맺은 한진해운이 책임을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은 유지했다.

채권단 추가 지원에 대해선 한진해운이나 한진그룹에서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추가 자금 지원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유 부총리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고 채권단이고 담보 없이 지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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