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윈도드레싱’ 펀드매니저 징계 연기

입력 2016-09-0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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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의 일종인 ‘윈도드레싱’을 한 혐의를 받은 대형 운용사 펀드매니저에 대한 금융당국 징계 결정이 연기됐다.

7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오후 열린 정례회의에서 A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2명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징계 결정을 다음 증선위로 연기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서는 각각 정직 3개월과 6개월, 검찰고발 등의 처벌 수위를 정했었다.▶관련기사 2016년 9월 7일 [단독] 증선위, 대형운용사 펀드매니저 시세조종 혐의 검찰고발

자조심은 증선위에 앞서 사건을 검토하는 심의·자문 기구다. 자조심에서 정한 처분은 대체로 증선위에서 원안대로 승인되는 경향이 있다. 증선위를 거치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처분이 최종 확정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선위 결정이 연기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자조심에서 제시한 처분과 관련해 이견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펀드매니저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펀드매니저들은 지난해 보유 중인 특정 종목이 장 중 하락하자 일명 윈도드레싱 수법을 사용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윈도드레싱은 기관투자자가 월말이나 결산 시점에서 펀드의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장 마감 직전 대량으로 매수 주문을 넣어 종가를 관리하는 행위다.

업계에서는 이들이 위탁 받은 자금이 성과 부진으로 회수 당할 처지에 놓이자 우발적ㆍ일회적 수법으로 일부 종목의 종가를 ‘드레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를 시세조종으로 파악하고 상반기부터 A운용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A운용사는 해당 매니저들을 보직해임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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