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강인 벌금형 700만 원 선고, 변호사 일침 화제 "연예인들의 의식구조 문제"

입력 2016-09-07 17:10 수정 2016-09-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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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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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기소된 강인이 벌금형을 받은 가운데, 여상원 변호사의 일침이 온라인 상에서 화제다.

YTN 뉴스에 출연한 여상원 변호사는 강인이 7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보도에서 여상원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 연예인들의 잘못된 의식구조가 한 몫하지 않았나 싶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여 변호사는 "7년 전 그 정도로 당했으면 조심하는 게 원칙이다"라며 쓴소리를 했다. 이어 그는 "연예인들은 '내가 이 정도로 유명하니까 나는 어떤 일을 하던 괜찮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이번 사건의 원인이 아닌가 싶다. 오만한 게 모든 사고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강인을 향해 따끔한 비난을 건넸다.

이번 음주운전 외에도 강인은 2009년 10월에도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자숙기간을 가졌던 바 있다.

한편 강인은 지난 5월 만취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가로등에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며, 7일 진행된 1심에서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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