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병용 사장 최종 책임 져야"…'롯데 가습기 살균제' 재판

입력 2016-09-06 13: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노병용(65) 롯데물산 사장에 대한 재판에서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에 대한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 사장 등 10명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노 사장에게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 실험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익이 많이 남는 자체브랜드(PBㆍPrivate Brand) 상품의 장점 때문에 안전성은 무시하고 매출만 강조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노 사장이 안전성 검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도 지적했다. 검찰은 “당시 롯데마트 홈페이지의 PB상품 광고를 보면 ‘무엇보다 중요한 상품 안전성’을 강조하며 ‘전문 분석원들이 성분 검사를 실시해 제품의 안정성을 높인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롯데마트가 역량이 부족한 용마산업과 데이몬에 제품 기획과 제작을 맡긴 잘못도 있다고 주장했다. 용마산업은 홈플러스와 롯데마트의 의뢰를 받아 가습기 살균제를 제작하던 업체다. 데이몬은 롯데마트가 2006년 PB상품을 출시할 때 기획 업무를 맡았다. 용마산업은 구두약이나 왁스류 등을 판매하던 업체라 흡입 제품을 제작하기 어려웠고, 데이몬도 단순히 마케팅 자문 업체에 불과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하지만 노 사장 측은 “롯데마트 가습기 살균제는 옥시레킷벤키저 제품과 동일한 성분, 같은 비율로 만든 제품”이라며 “옥시와 홈플러스가 이전부터 제조ㆍ판매해왔던 제품이고 특별한 문제점 없이 광범위하게 유통돼 안전성을 의심하기 쉽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용마산업은 롯데마트 이전부터 홈플러스 PB상품을 만들어왔고, 데이몬 역시 세계적인 기업으로 제품 안전성에 신경 써왔다고 덧붙였다.

롯데마트는 2006년, 홈플러스는 2004년 각각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을 모방해 유해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들어간 제품을 출시했다. 이들은 상품 제조ㆍ판매 과정에서 흡입 독성 등 유해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들은 제품 용기 겉면에 ‘인체에 무해’ 등 허위 광고 문구를 넣어 소비자를 속인 혐의도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
  • ‘최애의 아이 2기’ 출격…전작의 ‘비밀’ 풀릴까 [해시태그]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현아·용준형 진짜 결혼한다…결혼식 날짜는 10월 11일
  • '우승 확률 60%' KIA, 후반기 시작부터 LG·SSG와 혈투 예고 [주간 KBO 전망대]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942,000
    • -1.29%
    • 이더리움
    • 4,238,000
    • +0.33%
    • 비트코인 캐시
    • 464,600
    • +2.2%
    • 리플
    • 611
    • +0.49%
    • 솔라나
    • 196,500
    • +0.2%
    • 에이다
    • 522
    • +2.76%
    • 이오스
    • 721
    • +0.84%
    • 트론
    • 177
    • -2.75%
    • 스텔라루멘
    • 121
    • -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150
    • +0.29%
    • 체인링크
    • 18,460
    • +3.13%
    • 샌드박스
    • 41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