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주 투자의 계절] 배당 선진국 되려면 갈 길 먼데… 세제개편으로 발목 잡는 정부

입력 2016-09-0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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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코스피 기업 배당수익률 1.74%… 정부, 주주환원정책 펼쳐 배당 장려하지만 ‘외국인 투자자에 배당 집중’ 지적에 배당보다 투자·고용 기업에 稅혜택… 오락가락 정책 배당확대 찬물

최근 우리 기업들이 배당 성향을 확대하고 있지만 외국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세제 개편이 그나마 활성화되고 있는 배당정책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들의 배당금 총액은 19조1396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배당수익률은 1.74%로 1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1.69%)도 처음으로 넘어섰다. 그러나 2~4%에 달하는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의 배당수익률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최근 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배당소득증대세제 등 주주환원 정책을 주도하며 기업의 적극적인 배당 참여를 유도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투자와 임금, 배당으로 쓰지 않은 이익에 추가로 세금을 10% 부과하는 내용으로 기업이 얻은 순이익을 가계로 순환시키기 위한 제도이며, 배당소득증대세제는 배당금이 기준액보다 10~30% 늘어난 기업에 대해 배당소득세율을 인하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본래 취지를 벗어났다며 개편에 들어갔다. 배당이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증가 폭이 커도 국민경제에 환류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논리에서다. 특히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투자 비중이 40%에 육박하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이 국외로 유출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현재 1 대 1 비율인 투자·임금증가·배당 비율을 각각 1대 1.5대 0.8로 조정할 방침이다. 야당은 한 술 더 떠 배당을 기업 미환류소득 차감항목에서 아예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당소득증대세제 혜택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종합소득세율이 6~38%인 점을 고려할 때 소득세율이 25%가 넘는 주주는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면 세액을 낮출 수 있지만, 이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한도도 2000만 원으로 정해놓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의 세제 개편은 막 꽃피기 시작한 국내 기업의 주주친화 정책을 다시 얼어붙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 업계에서는 저금리 시대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우리 주식시장의 매력을 끌어올리려면 배당이 지금보다 더욱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배당보다 고용과 투자를 늘린 기업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고치면서 주주친화정책 위축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외국 자본이 상당 부분 투입된 기업들은 외국자본의 눈치를 보면서 배당성향을 낮춰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 셈”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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