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보험사 CEO가 국회 감사에 응해야 하는 이유

입력 2016-09-0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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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희 금융시장부 기자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CEO들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일만 남은 겁니까?”

얼마 전, 한 취재원이 전화통화를 통해 기자에게 던진 질문이다. 상임위원회별 국정감사 일정이 잡히지도 않았을 때였다.

20대 정기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올해 늦봄부터 생명보험 업계를 들쑤셨던 ‘자살보험금’ 때문이다. 단어 자체만으로도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이 합성어는 4개월째 인터넷, 신문지상에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

지난 5월 대법원이 교보생명에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직후 논란은 가속화됐다. 금융감독원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자살보험금 지급을 독촉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살보험금을 보유하고 있는 14개 생보사 가운데 삼성·한화·교보·알리안츠·동부·KDB·현대라이프생명은 아직 미지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각 사별로 진행 중인 소송 결과와 소멸시효 경과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이번 ‘2016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 중 금융위원회 부문엔 31개의 주제가 거론됐다. 기업구조조정 현황과 과제, 분식회계 제재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 금융권을 뒤흔들었던 굵직한 이슈뿐만 아니라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미지급 및 소멸시효 문제’도 포함돼 있다.

이제 언론을 통해서만 입장을 밝혔던 미지급사 보험사의 CEO가 나설 순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선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해… (중략)… 증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정감사 기간이 다가오면서 일부 대형 보험사의 경우 CEO가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을 막으려고 대관팀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국감 때마다 많은 기업 총수와 CEO들이 증인 출석을 요청받는다. 이들도 필요 시엔 직접 국감 현장에 나와 기업의 현황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자살보험금은 마침표를 찍어야 할 보험업계 최대 현안이다. 이번 국감에 증인 채택을 받는다면 자살보험금 미지급사 CEO 모두 수장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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