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기업도 상장허용, 금융위 ‘테슬라’ 요건 신설

입력 2016-09-0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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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적자 기업도 성장성을 갖췄다면 상장을 허용하는 일명 ‘테슬라’ 요건을 신설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개혁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별도 상장 요건을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해당 정책에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이 회사가 적자 상태에서 나스닥에 상장한 사례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임 위원장은 "자본시장을 통해 미래 성장산업을 육성하려면 적자기업이라도 연구개발(R&D)이나 생산기반 확충 등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한 것이라면 상장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의 경우 신규 상장 기업의 평균 총자산수익률(ROA)이 -10.6%에 달하는 등 적자 기업도 어렵지 않게 상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상장 공모제도 개편을 통해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고 어느 정도 사업기반을 갖춘 기업은 적자상태에 있더라도 상장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서 임 위원장은 "공모가 산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상장 주관사의 시장조성 의무 등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투자설명서를 통해 기업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의 가치(공모가)를 산정하는데 있어 상장 주관사에 폭넓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공모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상장 주관사가 수요예측 등 절차 없이도 공모가를 산정하거나 공모가 산정 시 다양한 기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주관사가 투자자 보호 및 시장신뢰 유지를 위해 일정 기간 시장조성 의무를 부담하도록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는 상장과 공모제도 개편 방안을 이달 중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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