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1조 원 규모 '구조조정ㆍ일자리 지원 특례보증' 시행

입력 2016-09-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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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오는 6일부터 구조조정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조선·해운 협력사와 소상공인 등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구조조정 및 일자리 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중기청에 따르면 전체 특례보증 규모의 50%에 해당하는 5000억 원은 구조조정 업체들이 몰려 있는 지역에 우선 배정된다. 조선사와 수주 관계에 있는 협력사에겐 3억 원까지, 조선업 단순 기자재 제조업체ㆍ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피해업체에겐 1억 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구조조정 5개 광역단체 내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들에겐 5000만 원까지, 조선ㆍ해운업체 퇴직자의 창업자금에 대해선 1억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의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는 특례보증 규모 중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5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5000만 원까지, 최근 6개월 이내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1억 원까지 한도를 우대한다.

중기청은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신청금액 3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약식심사를 통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3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심사한다. 또한 기존 연체가 있던 기업이라도 보증심사일 기준으로 연체사실이 모두 정리된 경우엔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구조조정 지역을 비롯한 전국 소상공인에 대한 은행권의 여신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관계부처 및 금융기관 간 정책공조는 물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경제가 구조조정의 충격에서 하루 빨리 벗어 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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