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 백혈병 "산재 아니다" 판결 확정

입력 2016-08-3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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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근로자 유족 정모 씨 등 2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에 상고했던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에 따른 금전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백혈병 유발 논란을 빚었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근로자에게 산업 재해를 인정할 지에 관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확산공정'과 '습식공정'에서 일했던 근로자 2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지만, '평탄화공정'과 '백랩공정' 업무를 맡은 반도체 사업장 근로자들이 얻은 백혈병이 작업장에서 유출된 유해물질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2심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유족들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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