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할머니 무기 징역 확정

입력 2016-08-29 14: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6명의 사상자를 냈던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주범 박모(83) 씨에게 무기징역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는 2015년 7월 상주시 마을회관에서 동네 주민들과 화투를 하던 중 크게 다퉜다. 박 씨는 함께 화투를 하던 민모 씨 등이 '속임수를 썼다'고 자신을 비난하자 이들을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튿날 박 씨는 마을회관 냉장고에 있는 사이다에 농약을 섞은 뒤 사람들을 불러 마시게 했다. 박 씨의 범행으로 주민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태에 빠졌다. 박 씨는 현장에서 농약 성분이 든 사이다를 먹고 괴로워하는 피해자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박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기징역 형을 선고받았고, 2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816,000
    • +1.32%
    • 이더리움
    • 4,272,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469,500
    • +0.54%
    • 리플
    • 621
    • +0.65%
    • 솔라나
    • 198,200
    • +0%
    • 에이다
    • 519
    • +3.18%
    • 이오스
    • 737
    • +4.39%
    • 트론
    • 185
    • +0.54%
    • 스텔라루멘
    • 127
    • +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2,000
    • +1.27%
    • 체인링크
    • 18,210
    • +2.53%
    • 샌드박스
    • 427
    • +3.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