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23일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채택이 무산된 이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이날 중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이 기간에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그래도 송부가 안 되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인사청문특위 관계자는 “야당의 반대가 심해 이 내정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어려울 것 같다”면서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는 수순을 밟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앞서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임명 강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절차가 있으니까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신명 현 경찰청장은 2년 임기를 마치고 이날 이임식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