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개인파산 ‘초읽기’

입력 2016-08-1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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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태 피해자 4000여명 법원에 송달료 납부…현 전 회장 은닉자산 찾기 '순항'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추진중인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의 숨겨진 은닉 재산 찾기가 본격화할 방침이다.

19일 법조계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지난해 말부터 잇달아 법원에 현 전 회장에 대한 개인 파산을 신청했고 법원도 조만간 이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실제 지난 4월 김대성 동양비상대책위원회 수석 대표가 현 전 회장을 채무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단독 파산부에 파산신청을 접수했다. 이후 김 대표는 법원 명령으로 지난 7월20일 법정관재인 선임비용에 이어 지난 17일 피해자 명단과 송달료(4000만원 규모)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1인당 1만원 안팎의 송달료를 피해자 4000여명이 납부함에 따라 법원이 현 전 회장에 대한 파산 신청을 이르면 내주께 낼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자들이 현 전 회장에 대해 개인 파산을 신청한 이유는 그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 피해 회복에 쓰기 위해서다.

피해자측은 현재 이들이 파악한 △현 전 회장이 보유한 서울 성북동 소재 주택,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에서 공판중인 고가의 미술품 △ 전 동양그룹의 계열사로 현 전 회장이 지분을 80% 보유한 티와이머니 주식회자 지분 △ 강원도 부동산 등을 우선 파산재산 목록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이들 관련 은닉 재산 추정가는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성 동양비대위 수석 대표는 "추후 법원이 현 전 회장에 대해 개인 파산 신청 허가를 내리면 추가로 기업어음 피해자들이 파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원금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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