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트와일러, 사살 당시 CCTV 확인해보니 '이웃집 진돗개 공격했다가 그만…'

입력 2016-08-18 16:22 수정 2016-08-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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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MBN 뉴스 캡처)
(출처=MBN 뉴스 캡처)

로트와일러 사살 사건이 3년 만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최규일)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심과 달리 재물손괴 혐의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2013년 3월 28일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자신의 집에 침입한 로트와일러가 자신이 기르는 진돗개를 공격하자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기계톱으로 등 부분을 내리쳐 죽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영상 속에서 로트와일러 2마리가 집에 우편물을 주고 떠나는 우체부 뒤를 따라 대문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얼마 후 다시 집 쪽 비탈길로 걸어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고, 그중 한 마리가 털썩 주저앉아 개 주인이 급하게 갔지만 이미 장기 등이 파열한 채 죽어있는 상태였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주의를 필요로 하는 맹견은 5개 종이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이들 견종은 동반 외출 땐 입마개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땐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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