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김영란법 관련 첫 기업 설명회…가이드라인도 배포

입력 2016-08-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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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리스크 사전점검 등 김영란법 대응 6대 과제 제시

다음 달 28일로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과 관련, 다음달 초까지 전국 순회 설명회가 열린다. 김영란법 관련 질의답변과 상담사례를 정리한 가이드라인도 제작돼 배포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권익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18일 대한상의에서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기업의 혼란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첫 기업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이날 서울을 시작으로 9월 초까지 전국 주요 광역시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김영란법 적용대상 범위 명확화, 법령상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는 회색지대 보완, ‘금품 수수’의 구체적인 해석 등에 관해 주로 질의했다. 또 법령상 불명확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 내용 설명 및 질의 사항에 답변하면서 “기업들이 기존에 수행하던 활동 상당부분이 부정청탁금지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과거의 업무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와 대한상의는 ‘김영란법 지원 TFㆍ상담센터’를 통해 수렴된 질의답변과 상담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제작해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8월부터 운영해 온 TF는 광장ㆍ김앤장ㆍ세종ㆍ율촌ㆍ태평양ㆍ화우 등 6개 로펌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됐다. 법 관련 문의를 상담하고, 필요시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답변을 받아 기업들에 안내하는 것이 주 역할이다.

한편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이날 기업의 6대 대응 과제를 제안했다. 6대 대응 과제는 △리스크 사전 점검 △내부규정 정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정기 감사체계 구축 △관련자 교육 △인적자원 관리 등이다.

김앤장은 “법시행에 따른 기업의 혼선을 방지하고 양벌규정 등 기업에서 발생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준비해야할 과제가 많다”며 “관련규정은 물론, 내부 모니터링과 교육시스템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준법경영 시스템을 기반으로 장기적으로는 법보다 높은 수준의 규범을 스스로 실천하는 선진화된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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