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철거 공사권 따게 해주겠다"…홍준표 처남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입력 2016-08-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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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처남이 매형 이름을 팔아 수천만 원대 사기 행각을 벌였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오영신)는 사기 혐의로 홍 지사의 처남 이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서울 구로구 옛 영등포 교도소 철거공사를 받도록 해주겠다며 97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2013년 건설업자 백모 씨에게 접근해 홍 지사의 이름을 거론하며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장담하고 1억원을 대가로 요구, 9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씨는 이 사업과 전혀 무관하고 공사 계약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이 씨는 또 다른 건설업자 김모 씨를 상대로도 같은 수법으로 1억1000여만 원을 받았다가 기소돼 지난 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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