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차별적 법령용어 정비…‘정상인→비장애인’ 등

입력 2016-08-1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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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특정인 등을 비하하는 법령 용어 정비에 나선다.

법제처는 14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차별적·권위적·관행적 법령용어 11개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들 용어가 들어가 있는 법령은 법률 12건, 대통령령 31건, 총리령·부령 29건 등 72건이다.

법제처는 2017년까지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하위법령 역시 2017년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정상인’이라는 표현이 ‘장애인은 비정상’이라는 차별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고 ‘비장애인’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저능자’는 ‘지적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생육관계’는 ‘양육관계’로, ‘강사료’는 ‘강의료’로 정비한다.

아울러 법제처는 ‘징구하다’는 용어가 행정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권위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고 ‘제출받다’로 바꾸기로 했다. 이밖에 ‘내복약’을 ‘먹는 약’으로, ‘요존 국유림’을 ‘보존 필요 국유림’으로, ‘기왕력’은 ‘과거 병력’으로, ‘수진’은 ‘진료받다’로 정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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