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회장 항소심 재판 지연…세금불복소송 경과 지켜볼 듯

입력 2016-08-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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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과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석래(81) 효성 회장 항소심 재판이 늦어지고 있다. 항소심 재판은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부장)에 배당됐지만, 6개월째 첫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강남세무서 등 세무서 48곳을 상대로 낸 세금 불복소송 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소송 선고가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알려져 항소심 재판부는 이르면 10월 첫 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조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 유무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항소심 재판이 미뤄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려면 납세자가 세무 당국이 부과한 세금을 내지 않았고 세금을 피하고자 부정한 행위, 즉 ‘사기’를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애초부터 세금이 잘못 부과된 거라면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조 회장은 이를 염두에 두고 1심 형사 재판 도중 과세당국을 상대로 증여세 등 과세처분취소소송을 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기소한 과세금액을 ‘원인 무효’로 만들어 유무죄를 다투겠다는 것이다.

조 회장 측이 과세처분취소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총 897억여 원이다. △증여세 664억여 원(1998~2012년) △종합소득세 29억여 원(2003~2012년) △양도소득세 223억여 원(2003년, 2005~2012년) 등이다. 조 회장 측은 마포세무서를 상대로 약 3,000억 원대 법인세 무효소송도 진행 중이다.

행정소송에서 일부만 인용되더라도 양형이 달라질 수 있다. 연간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2011년 개정된 특가법은 포탈세액이 연간 5억~1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연간 1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대형 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는 “행정소송에서 과세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납세의무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다”면서 “일부만 인용돼도 형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정하려면 행정소송이 마무리될 시점에 첫 기일을 잡거나 선고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행정소송 결과 없이 항소심 판결을 내리면 대법원에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형사사건이 파기환송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조 회장 측은 형사사건인 만큼 가능한 한 빨리 재판을 받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지난달 26일 빠른 시일 내에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조 회장은 특가법상 조세포탈과 배임ㆍ횡령,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 원을 선고 받았다. 1심이 인정한 조 회장의 포탈세액 합계는 △양도소득세ㆍ종합소득세 120억여 원 △법인세 1237억여 원 등 총 1358억원에 이른다. 조 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법정 구속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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