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가수 계은숙, 필로폰 투약ㆍ사기로 실형 확정

입력 2016-08-10 08: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롯데리아 8월 행사 ‘히트팩’ 9900원 ‘버거 3종+양념감자+치즈스틱+콜라 3잔’

진경준 검사장 해임 확정… 현직 검사장 첫 해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에 ‘전기요금 폭탄’ 우려

기보배, CNN 선정 오늘의 선수… "사상 첫 2연속 금메달 획득 노려"


[카드뉴스] 가수 계은숙, 필로폰 투약ㆍ사기로 실형 확정

가수 계은숙이 필로폰 투약과 사기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계씨에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80만 원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계씨는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집과 호텔 등지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는 또 2014년 7월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 다가구주택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으며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속이고, 허위 서류로 포르쉐를 리스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허스키한 음색이 특징인 계씨는 '오사카의 모정'으로 일본 무대 진출에 성공하면서 현지에서도 엔카의 여왕으로 불리며 인기를 누렸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617,000
    • +3.66%
    • 이더리움
    • 4,278,000
    • +4.39%
    • 비트코인 캐시
    • 465,200
    • +10.66%
    • 리플
    • 616
    • +7.69%
    • 솔라나
    • 195,200
    • +10.47%
    • 에이다
    • 500
    • +8.23%
    • 이오스
    • 698
    • +9.06%
    • 트론
    • 184
    • +5.14%
    • 스텔라루멘
    • 124
    • +10.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850
    • +7.87%
    • 체인링크
    • 17,690
    • +10.63%
    • 샌드박스
    • 409
    • +14.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