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단체소송' 내년 2월부터 본격 심리…타머 사장 11일 검찰 조사

입력 2016-08-09 15:27 수정 2016-08-0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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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 소비자들이 단체로 낸 민사소송이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요하네스 타머(61)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대표를 조사하는 등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차량 소유주들이 폴크스바겐 독일 본사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기일을 내년 2월 10일로 잡았다. 같은달 24일에도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내년 2월까지는 검찰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재판에서는 폴크스바겐 측이 인증서와 장비를 조작해 소비자를 속인 것이 민법상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기'에 해당하는 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타머 대표를 11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타머 대표는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동훈 르노삼성자동차 사장 후임으로 2012년부터 폴크스바겐 한국 지사의 대표를 맡고 있다. 검찰은 타머 대표를 상대로 시험성적서 조작과 소프트웨어 교체를 지시한 적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박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에 따르면 타머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골프 1.4TSI 소프트웨어를 몰래 바꿔 불법으로 인증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시험에서 불합격하자 별도 허가 없이 전자제어장치(ECU)를 두 번이나 바꿔 차량 인증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타머 대표는 또 배출가스ㆍ연비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해 차량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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