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건전화법 입법예고…국가채무 GDP대비 45%내에서 관리

입력 2016-08-09 14: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관리재정수지 GDP 3% 이내 관리, 부총리 주재 재정전략위원회 신설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이내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이 도입된다.

또 신규 의무지출을 도입할 때 재원조달방안 첨부를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제도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9일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재정준칙이 도입된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를 GDP 대비 45%(5년 마다 재검토)로 관리하는 채무준칙,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로 관리하는 수지준칙으로 나뉜다. 다만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또 페이고 제도를 강화해 재정이 필요한 법안을 만들 때는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재정건전성 관련 정책을 체계적·일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전략위원회(위원장:부총리)를 구성·운영한다.

위원회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별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게 하거나, 그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보고를 받는다.

장기재정전망을 통합해 5년 마다 하고 추계를 할 때 사회보험의 재정건전화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위원회가 수집·분석한 재정정보와 통계는 공개하고 열린재정(중앙), 지방재정365, 지방교육재정 알리미, 공공기관 알리오 등 각 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된 재정정보간 유기적 연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재정건전화법이 제정되면 국가채무 및 관리재정수지 등 재정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페이고 제도 강화를 통해 재원대책이 없는 신규 의무지출 도입 등이 억제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사회보험별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을 통해 그간 재정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회보험의 재정건전성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건전화법안은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해 9월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역행하는 코스닥…공모 성적 부진까지 ‘속수무책’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단독 북유럽 3대 커피 ‘푸글렌’, 한국 상륙…마포 상수동에 1호점
  • 황재균도 류현진도 “어쩌겠어요. ABS가 그렇다는데…” [요즘, 이거]
  • 임영웅, 가수 아닌 배우로 '열연'…'인 악토버' 6일 쿠팡플레이·티빙서 공개
  • 허웅 전 여친, 박수홍 담당 변호사 선임…"참을 수 없는 분노"
  • 대출조이기 본격화…2단계 DSR 늦춰지자 금리 인상 꺼내든 은행[빚 폭탄 경고음]
  • 삼성전자‧화웨이, 폴더블폰 주도권 다툼 치열 [폴더블폰 어디까지 왔나-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922,000
    • -2.3%
    • 이더리움
    • 4,737,000
    • -1.95%
    • 비트코인 캐시
    • 528,500
    • -2.49%
    • 리플
    • 678
    • +1.04%
    • 솔라나
    • 207,600
    • +0.29%
    • 에이다
    • 587
    • +2.8%
    • 이오스
    • 815
    • +0.37%
    • 트론
    • 181
    • +0.56%
    • 스텔라루멘
    • 13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600
    • -1.44%
    • 체인링크
    • 20,440
    • -0.2%
    • 샌드박스
    • 459
    • -0.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