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억대 한국노바티스 리베이트 수사 마무리…전·현직 임원 6명 기소

입력 2016-08-09 13:49 수정 2016-08-1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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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행사 등을 열어 행사 주최 측을 통해 리베이트를 건네는 수법으로 20억 원대 금품을 의사들에게 지급한 한국노바티스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변철형 부장검사)은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다국적 제약사 한국노바티스 대표 문모(47) 씨를 포함한 전·현직 임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의약전문지와 학술지 대표 6명과 금품을 받은 의사 15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문 씨 등은 2011년부터 지난 1월까지 병원 의사들을 상대로 총 25억9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노바티스는 리베이트 지급을 위해 의약 전문지나 학술지 발행업체에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건냈고, 돈을 받은 주최 측은 의사들을 불러 1인당 수십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문위원료나 원고료 등의 명목으로 100만 원대 금액이 건네지기도 했다.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3억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검찰은 행정벌을 받은 한국노바티스가 금품 전달 사실을 감추기 위해 전문지 등을 끼고 허위 학술행사를 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리베이트 수수 의사의 면허정지, 한국노바티스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한국노바티스 측은 이날 “일부 직원들이 사회의 기대와 회사 문화에 반해 규정을 위반한 점을 인지했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업체 측은 그러나 “일부 의료 종사자들의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경영진의 용인하에 이러한 행위가 이뤄졌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기소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후속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국노바티스는 지난해 매출액이 4552억 원으로 다국적 제약사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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