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안] 지방공기업 사장,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의무화

입력 2016-08-0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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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지방 공기업 사장 임명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지난달 27일 지방공기업 사장을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개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사의 사장 임명 과정에서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 합의를 전제함으로서 과도한 인사권 침해를 막는다는 구상이다.

박 의원 측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요구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지자체장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불허원칙을 고수해 왔다. 실제로 과거 인천광역시에서는 시의회 내부에서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기도 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무산된 바 있다.

반면 특히 경기도와 인천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임명 시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회 또는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도 집행부와 도의회 여야 간 합의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도시공사, 경기문화재단 기관장 임용 시 도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에 대해 보다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셈이다.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지자체의 재정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자자체장이 능력 없는 측근을 임명하는 정실인사를 막고 지방공기업을 유능한 CEO가 경영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에도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지방의회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지자체장과 합의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것조차 행자부가 금지시키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지자체장과 지방의회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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