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소송에 원격재판 도입…원거리 증인신문 가능해져

입력 2016-08-08 07:41 수정 2016-08-0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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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일선 법원에서 진행되는 민사소송에도 다음달부터 원격재판을 도입하기로 했다.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증인과 감정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진술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규칙 개정안은 26일 대법관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대로라면 앞으로 민사재판 일반 증인은 물론 감정인도 가까운 거주지에 있는 법원을 방문해 중계장치로 증언하면 된다. 이 진술은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된다. 그동안 거리가 먼 증인을 확보하지 못해 수차례 변론기일만 잡다가 과태료를 물리거나, 핵심증언을 포기한 채 변론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다.

법원행정처는 중계장비를 이용해 리허설을 해보는 등 사전준비 절차에 착수했다. 일선 재판부가 원격재판을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지침과 매뉴얼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중계장비를 납품할 업체를 정하기 위한 입찰도 진행 중이다.

법원 관계자는 "원격재판의 방법이 한가지에 국한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에서는 '피해자 영상증언실'이 이미 갖춰져 있다. 성범죄 피해자나 장애인, 미성년자 등을 배려하기 위해 마련된 이 시설은 심적 부담감 없이 증언할 수 있도록 각 법원에 설치됐다. 대법원은 필요에 따라 이 시설에서 촬영되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법정에 생중계할 계획이다. 장비업체를 정하는 과정이 지연될 경우에 대비해 영상통화가 가능한 인터넷전화 스카이프(Skype)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변호사업계에서는 원격재판이 보충적인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원격재판을 하더라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는 선서를 하면 생각보다 당사자의 압박감이 크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또 다른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도 "원격재판을 제도로 허용하려는 방향은 맞는 것 같다"면서도 "아무래도 법정에 출석해서 본인 확인을 하고 선서를 하는 과정을 거치는게 위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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