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을 뚫은 도둑… 법원 "무인경비업체 배상책임 없어"

입력 2016-08-08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무인경비업체가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위험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종림 부장판사는 휴렉스가 ADT캡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휴렉스는 산업용 전기기기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다. 2013년 11월부터 3년 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회사건물 경비업무를 ADT캡스에 맡겼다. 하지만 이 회사는 2014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시가 7679만원 상당의 에나멜 각동선 및 동판을 도난당했다. 사고 이전에도 도둑이 건물에 두 차례 침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납품기일을 지키지 못하게 된 회사는 "한 달 간 3000만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며 총 1억 679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DT캡스는 "사건 당시 건물의 열선 감지기가 작동하지 않아 현장에 출동하지 못 했고, 건물 벽면의 재질이나 사태가 절도 범행에 취약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ADT캡스의 손을 들어줬다. ADT캡스가 모든 절도 범죄를 예방·방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절도범이 출입문 또는 창문이 아닌, 건물의 벽면을 뚫고 출입한다는 사정은 일반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상황인데, 이 사건 계약 상 그런 침입경로까지 대비하고 현장에 출동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이 사건 계약은 현장에서 경비원이 상주하는 인력 경비와는 달리 무인 경비기기로부터 침입 감지 신호가 수신될 때 경비직원이 출동하고, 필요한 경우 가입자 및 경찰에 연락함으로써 침입자에게 심리적인 부담감을 주어 도난을 방지하는 것에 주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인경비기기 설치·관리, 침입 감지 신호 수신시 직원 출동 및 사후 조치 등의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시간을 지체함으로써 경비 대상물에 손해가 발생·확대된 경우에만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767,000
    • -0.41%
    • 이더리움
    • 3,252,000
    • -1.09%
    • 비트코인 캐시
    • 431,800
    • -1.77%
    • 리플
    • 713
    • -0.7%
    • 솔라나
    • 192,300
    • -1.08%
    • 에이다
    • 472
    • -1.46%
    • 이오스
    • 638
    • -0.93%
    • 트론
    • 207
    • -2.36%
    • 스텔라루멘
    • 124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750
    • -0.24%
    • 체인링크
    • 15,210
    • +0.66%
    • 샌드박스
    • 340
    • -0.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