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국민, 국회·정부의 위법한 세금낭비 직접 소송건다”

입력 2016-08-07 10: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이 국회의원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입법·행정부의 위법한 예산낭비 행위에 대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국민이 국가 등의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납세자 소송을 통해 국가 등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10~30%를 소송의 원고인 시민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또 납세자가 국회의원과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정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다. 국민이 적극적인 권리의식을 갖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시민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가재무제표 상 국가부채는 2015회계년도 기준으로 1285조원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입법·행정부에 의해 광범위한 예산의 낭비가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내부감사기관의 감사만으로는 예산의 낭비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 의원측은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납세자인 국민이 예산낭비 근절을 위해 능동적인 권리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미국은 현재 ‘납세자소송’(Tax payer’s suit)이나 ‘허위청구소송’(Qui tam소송)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납세자인 시민의 직접 참여에 의한 예산낭비 감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납세자소송법이 도입되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돼 상당한 예산의 절감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 내 감시·통제장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납세자 소송제도라는 시민 참여는 예산집행과 관련된 부패행위나 위법행위에 대한 유효한 외부적 감시·통제장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납세자특별법을 지난 17대 국회를 시작으로 연속해서 대표로 발의 했음을 언급하며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050,000
    • +0.53%
    • 이더리움
    • 3,266,000
    • +1.05%
    • 비트코인 캐시
    • 437,100
    • -0.32%
    • 리플
    • 720
    • +1.12%
    • 솔라나
    • 193,700
    • +1.25%
    • 에이다
    • 478
    • -0.21%
    • 이오스
    • 647
    • +1.25%
    • 트론
    • 209
    • -2.34%
    • 스텔라루멘
    • 124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250
    • +1.14%
    • 체인링크
    • 15,260
    • +2.14%
    • 샌드박스
    • 344
    • +1.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