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법개정안 쟁점 사항 입장 팽팽...법인세 인상하면 일자리 줄까?

입력 2016-08-0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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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주요국의 GNI 대비 기업소득 비중(2013년 기준)
(표=한국은행, 국회 예산정책처, OECD통계시스템)
▲OECD 주요국의 GNI 대비 기업소득 비중(2013년 기준) (표=한국은행, 국회 예산정책처, OECD통계시스템)
더불어민주당이 ‘부자증세’를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정치권에 증세와 관련된 논쟁이 뜨겁다. 일단 여당은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고, 국민의당에서도 더민주의 세법개정안에 비판을 내놓고 있어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세법개정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자료를 통해 법인세 인상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더민주당은 법인세율 상향과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상향시키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지난 2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민경욱 새누리 원내대변인은 “더민주의 세법개정안은 현재의 경기 상황에서 경기 회복에 부담을 것으로 큰 우려를 표명한다”며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의 투자ㆍ고용을 위축시켜 어려운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더민주의 세법개정안에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누진률을 높이고 소득불평등을 개선한다는 측면은 의미가 있지만 어디에 더 돈을 쓰겠다는 설명은 없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인상하면 일자리 줄어든다? =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16개국이 법인세를 내렸고 법인세를 올린 나라는 그리스와 멕시코 등 재정위기 국가라고 밝혔다. 특히 법인세율 상승은 제품 가격 인상과 고용 축소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광온 의원은 낙수효과(trickle-down)를 명분으로 한 재벌·대기업 위주의 감세정책과 규제완화로 인해 기업의 소득 비중은 늘어난 반면, 가계 소득 비중은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총소득 대비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분배구성비 추이를 살펴보면 2002~2006년 동안 21.3%였던 기업소득은 2007~2011년 동안 23.9%, 2012년~2015년 동안 25.1%로 증가 추세다.

반면 2002년~2006년 동안 64.7%였던 가계소득은 2007~2011년 61.9%, 2012년~2015년 61.6%로 하락하고 있다.

국민총저축의 부문별 구성비를 보면 1992~1993년 국민총저축 비중은 법인기업이 33.5%, 가계가 46%였으나, 2013년~2014년에 들어서는 법인기업이 60%, 가계가 19.4%로 바뀌었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법인세 부담(3.2%)은 OECD 평균(2.9%)보다 높아 법인세 부담을 늘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 박 의원은 “법인세는 기업소득에 대한 세금이므로 기업소득만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OECD 국가들의 기업소득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12년 15.9%인 반면 우리나라는 14.1%로 소득대비 세금비중이 낮다는 것이다. 지난해 이 비중은 12.9%로 떨어졌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5년 기업환경 평가’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총조세부담률 평균은 33.2%로 OECD 평균 41.3%보다 낮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율 인하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는 “법인세율의 인상ㆍ인하 문제는 개별 국가의 경제 사정에 따라 가변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법인세를 내린 국가들도 있으나, 미국처럼 기업을 우선시 하는 국가도 법인세율 39%를 유지하고 독일은 30%, 일본은 32% 수준”이라고 말했다. 더민주당은 과표 500억 원 초과 법인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면세점 이하 소득자 제외…표 의식?=더민주당 세법개정안은 48%인 면세점 이하 근로자에 대한 검토가 빠져 있어 표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 2013년 세법개정의 영향으로 총 과세 대상 소득자(1688만명) 가운데 소득세 면세 대상자(802만명)의 비율은 48.1%로 높아졌다. 2013년은 530만명(32.4%)이었다.

박광온 의원은 “면세점 이하 소득자 비중을 35% 전 후반으로 줄여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기본 인식”이라며 “이들은 세금이 감면되기 때문에 못 내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면세점 이하 소득자 802만명의 연평균 소득은 1420만원 수준으로 월급여로 환산하면 118만원 수준이다. 연 1000만원 이하 소득자도 349만명(43.5%)에 이르며 2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258만명(32.2%)이다.

박 의원은 “넓은 세원, 적정 세율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지만 어느 때보다 심각한 고용불안과 임금 양극화의 상황 속에 상속세는 전체 대상자의 2%, 증여세는 전체 대상자의 46%만을 과세하고 있는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조세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는 연 2000만원 이하 근로 소득자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 세 부담 능력을 키워 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정책대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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