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운대 '광란의 질주' 운전자…뺑소니 혐의 적용

입력 2016-08-0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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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광란의 질주'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해운대경찰서는 이번 사건이 가해 차량 운전자의 지병(뇌전증)과 연관이 없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고의 원인이 뇌전증(간질) 환자인 가해 운전자 김모(53)씨가 순간 의식을 잃거나 발작을 일으켰기 때문이라는 당초 추정은 설득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찰이 사고 현장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김씨가 몰던 푸조 승용차는 사고 지점에서 100m 떨어진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2차로에서 3차로로, 다시 1차로로 이동해 고속으로 질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은 김씨가 운전하던 푸조 승용차가 사고 지점에서 300m 떨어진 곳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는 추돌사고를 내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시내버스를 피해 질주하는 아찔한 모습을 담은 다른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추가로 확보했다.

사고 상황을 담은 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사고 당일 뇌전증 약을 먹지 않았고, 1차 접촉사고와 2차 중대사고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는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경찰은 김씨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을 추가해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고 조만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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