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과잉공급 기업 사업재편 탄력

입력 2016-08-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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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시행 3년간 한시적 운영… 정부, 설비투자R&D자금 지원… 경영권 승계 목적 땐 승인 거부

과잉 공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도와주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샷법 시행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상정ㆍ의결돼 이달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원샷법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부실기업이 아닌 정상적인 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법ㆍ세법ㆍ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ㆍ자금 등을 통합 지원한다.

시행령에는 사업재편과 과잉공급 등에 대한 개념,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절차, 사업재편계획의 심의ㆍ승인 및 이행 등 법이 위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재편 범위는 합병, 분할(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영업 양수도, 회사 설립 등 다양한 구조 변경과 신제품 개발 등 사업혁신 활동 등을 아우른다. 과잉공급은 매출액 영업이익률의 감소, 가격변화율 둔화, 가동률 저하 등 업종 및 기업 경영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가 악화된 상태로, 세부 판단기준은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에 규정돼 있다.

사업재편심의위원회는 국회 추천 전문가 4명, 정부위원(산업부 차관, 기획재정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의 1급), 민간 전문가 12명 등 20명으로 구성된다. 이때 민간위원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 대학ㆍ연구소와 회계사ㆍ변호사 등 경력(10년 이상), 기타 유관 경력(15년 이상)이 있어야 한다.

사업재편계획의 신속한 검토ㆍ심의를 위해선 각각 30일 이내 주무부처 검토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끝내야 하며 사업재편 계획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거나 경영권 승계,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승인이 거부된다.

정부는 8조7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기업에 신규 설비 도입과 공장 신설을 위한 투자와 제품 생산ㆍ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이들 기업의 근로자들이 재취업교육이나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을 원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우선 지원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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